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신청기간
2026.08.12 ~
2026.08.26
사업개요
「2026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내ㆍ외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
☞ 어린이제품 시험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시험비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품안전지원실 070-5223-1388, kids@kips.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