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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청구 안내

weeklynews의 보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합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내용을 적어 주세요.

해당 보도가 인터넷에 계속 게시 중이라면, 그 게시된 내용 자체의 정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합니다.

처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https://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처

접수처는 발행 정보 페이지에 게재된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공고·보도자료의 오류에 관하여

weeklynews 기사 상당수는 공공기관 공고·보도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문을 발행한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weeklynews가 요약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는 위 절차에 따라 이곳에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