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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기관지식재산처
대상 지역정보 없음
지원 규모정보 없음
접수 마감2026.09.04 D-15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2026.08.12 ~

2026.09.04

사업개요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문 출처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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