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10.14 ~
2026.10.16
사업개요
속초시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및 「속초시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
☞ 업소 당 315만원 상당의 시설환경개선(도배, 장판, 화장실 수리, 자산성 물품 교체 등)ㆍ공공요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공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별관 1층 지역경제과
문의처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033-639-1601, 2377, 159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