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