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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 경기

[경기] 시흥시 2026년 3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가 공고

기관경기도
대상 지역경기
지원 규모정보 없음
접수 마감2026.08.28 D-8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2026.08.24 ~

2026.08.28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노동자 수가 100명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곳 (휴/폐업상태는 기간산정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곳

☞ 현장노동자 이용 휴게시설 신설 또는 개선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본관 4층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앞

※ 위 서류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을 2026. 8. 28.(금) 18:00까지 이메일(yujin0122@korea.kr)로 제출해야 함

문의처

시흥시 노동지원과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031-310-394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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