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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기관산림청
대상 지역정보 없음
지원 규모정보 없음
접수 마감2026.09.11 D-22

소관부처·지자체

산림청

사업수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신청기간

2026.08.10 ~

2026.09.11

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문 출처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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