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대면 진료가 본격 제도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대상자(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에게만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 약국 중심으로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 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약 배송 적용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규(약사법·의료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가 처방약을 안전하게 수령·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약 품질관리,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구매·조제 수량 정보까지 포함해 환자가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을 더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