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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 제주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대상 지역제주
지원 규모정보 없음
접수 마감2008.12.31 D+6441

소관부처·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문의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문 출처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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