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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7월 가입자)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지역정보 없음
지원 규모정보 없음
접수 마감2026.08.27 D-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간

2026.08.13 ~

2026.08.27

사업개요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단, 2026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

※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

☞ 2026년 기준 보험료의 10~30% 지원(최대 1~2백만원)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지역별 신청사이트 확인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4352, 4353, 4354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원문 출처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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