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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기부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대기업 진입이 5년간 제한되며,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은 소폭 확대됐다. 대상 업체는 기존 영업을 보호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으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5년간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도입된 것으로,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2021년 처음 지정됐으며, 올해 9월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심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과 시장 성장 추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재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에 대한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기존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에 물량을 줄인 대기업의 기존 출하량을 보장하면서도 시장 성장을 반영한 조치다.

수출 목적 생산이나 중소기업 OEM, 국내산 쌀·밀로 만든 제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새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세부 내용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재지정 결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 기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위클리뉴스가 재작성했습니다. 원문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