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베트남 800년 교류 역사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과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휴양이 결합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봉화군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 총사업비 3,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토계획법, 주택법 등 10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외국인 종사자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직무대행)은 "이번 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특구가 지역의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특구 안건도 함께 다뤄졌다.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고,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9,453억 원에서 1조 3,706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특례 4건은 해제했다.
또한 특화사업 완료나 운영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의 지정을 해제했다. 각 지방정부는 특구 해제 후에도 필요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나 관련 정책과 연계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위원회 의결 사항은 이달 중 지정·해제 고시 후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