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월 7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재설계돼 비수도권 창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는 상시화된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세액공제율은 5%에서 7%로 상향된다.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돕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피승계기업 주식·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20% 감면, 승계기업은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 급감을 완화하는 점감구조도 도입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은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감면 기간과 비율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이 추가된다.
개편안은 8월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창업·벤처 혁신성장, 성장사다리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