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처음 도입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안건과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연계형 특구는 기존의 단일 지역·단일 기술 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 개 과제가 지정 후보로 상정됐다.
첫째,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각 지역의 특화기술을 개별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 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맡아 기술을 검증한 후, 양 지역 통합 실증을 통해 전국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은 ▲광역연계형 특구 도입으로 지역산업 육성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 채널 강화 ▲규제특례 제도 정비로 기업 부담 완화 ▲'5극3특'·'창업도시' 등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한 특구기업 육성 등이다.
중기부 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신산업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제도를 개편해 더 높은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8월 말(잠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규제 실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기업이나 지자체는 향후 위원회 의결 결과를 확인하고, 참여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