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마다 이뤄지며,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사 대상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였습니다. 그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은 508개사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현장조사를 맡아 수탁기업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위탁기업에 자진 시정을 먼저 권고했습니다. 이에 479개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에 나서며, 미지급 납품대금 총 9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17개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업명과 위반 사실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약정서나 물품수령증 같은 서면 발급 의무를 어긴 12개사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거래처인 위탁기업과의 관계가 끊길까 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기부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 기업을 꾸준히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